중앙분리대 밑에서 기어 나왔다…무단횡단 보행자에 '기겁' [아차車]

입력 2023-12-04 14:41   수정 2023-12-04 14:46


한 운전자가 중앙분리대 밑으로 기어나온 보행자와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경험을 전했다.

지난 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중앙분리대 밑으로 기어서 무단횡단하는 아주머니'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이자 운전자인 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7분께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야간 시내 제한속도 50km인 도로에서 1차로로 서행 중이었다. 이때, 갑자기 중앙분리대 밑을 기어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났고, A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 경적을 울려 2차로의 다른 차량에 경고했다.

일제히 멈춰 선 차들은 보행자가 3차로를 지나 보행 도로로 건너기까지 비상등을 켜고 기다려야 했다. A씨는 "(보행자가) 쓰레기인 줄 알고 달릴까 했으나 할머니인 걸 알고 멈추어 섰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A씨 차량의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어도 큰일 날 뻔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만약 사고가 났다면 (경찰은) A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도로 상황이) 어둡지만 (블랙박스 상에는) 기어 나오는 할머니가 보이기 때문에, 경찰은 잘못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을 것 같다"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단횡단은 지정된 신호를 무시하거나 횡단보도 혹은 건널목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해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무단횡단 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통상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했을 경우 3만원 △지하도나 육교가 있는 곳에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횡단 시 2만원 △그 외 보행자 횡단 금지 구역에서의 횡단 시 2만원을 내야 한다.

법원 판결을 보면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가 차에 치여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문채영 판사)은 대구의 한 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 후 출발했다가, 무단횡단을 하다 넘어진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상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월 울산지법 형사항소 1-1부(심현욱 부장판사)도 경남의 한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육교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면 충분하다"며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견해서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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